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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로고 모집개요

모집개요 정보
모집군/모집인원 자격요건 등 근무예정 부서
A 일반계약직 (비서/0명)(재공고)
[필수]
2년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(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
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가능자
대내외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자
[우대]
비서직 유경험자
영어 회화 및 작문 가능자
비서팀
B 전문계약직 (콘텐츠제작/0명)
[필수]
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[우대]
영상콘텐츠제작 관련 지식을 갖춘 자
방송, 음향 관련학과 졸업자
[업무분야]
iSOGANG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
교내 홍보영상, 광고, 스케치 영상 등 촬영 편집
교육혁신스튜디오 운영
정규교과목 촬영 및 편집
교내 행사, 발표평가 등 생중계 시스템 설치 및 지원
카메라/조명/녹음장비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
커뮤니케이션 센터
공통사항
[필수]
본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,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
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[우대]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기업로고

지원서 접수

  • 접수기간 : 2025. 12. 02. (화)-2025. 12. 09(화) 자정까지
  • 제출서류 :
    • ① 공통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(※ 서강대 지정 서식, 모집군별 양식 사용)
    • ② B 전문계약직(콘텐츠제작) : 포트폴리오 (mp4파일로 제출)

    E-mail 발송 시 위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고, 메일 본문 내용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포함 (미포함 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

  • 지원자 OOO(본인 성명)은/는 서강대학교 계약직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작성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.
  • 접수방법 : E-mail 접수에 한함.
  • 접수처 : sgapply@sogang.ac.kr(※ 파일명은 “모집군_지원자명_출생년도”로 작성,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. 예시 : A_홍길동_198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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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로고

계약기간

  • 1년 (근무평가 등 대학의 결정에 따라 최대 1년 갱신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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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

  • A 일반계약직(비서) : 약 2,830만원/년
  • B 전문계약직(콘텐츠제작) : 약 3,100만원/년 내외(포괄임금제, 시간 외 수당 포함)

복지포인트 별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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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
  •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, 4대 보험 가입

기업로고 전형방법 및 일정

전형방법 및 일정 정보
모집군 전형방법 서류전형 발표 면접전형 일정 임용일자
A 일반계약직 (비서/0명)
  • 1단계-서류전형
  • 2단계-면접전형
2025.12.12.(금)오후 예정 2025.12.15.(월) 오후 예정 2025.12.23.(화)예정
B 전문계약직 (콘텐츠제작/0명)

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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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  • 입사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.
  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미동의하거나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발생하는 채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.
  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  • 채용서류 반환 안내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(채용서류의 반환 등)
  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 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  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   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• 문의처 : 인사총무팀, 02-705-8422

2025. 12. 02.

서강대학교 인사총무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