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정보 | 모집분야 | 담당업무 | 자격요건 | | 영상편집 (경력 및 신입) | - 영상촬영/편집/기획
- SNS 컨텐츠 제작 및 관리
- 편집, 촬영 장비 관리
- 경영전략총괄본부 업무 지원
| - 경력 5년 이상
- 마케팅, 영상학과, 디지털컨텐츠 전공 또는 관련 업무 유 경험자
- 동영상 툴 (애프터이팩트 등) 사용 상급 스킬 (필수)
- 3D 모션 그래픽 제작 가능자 (우대)
- PD, 연출, 기획, 촬영 등 관련 업무 유 경험자 (우대)
- 촬영,방송용 장비 운영 경험자 (필수)
- 영어 회화, 독해, 번역 가능자 (우대)
- 의료기기 또는 동종 업계 마케팅 유 경험자 (우대)
- 비즈니스 환경 및 분석력 사고력 높은자 (우대).
| 공통 지원 자격 - 건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제출 서류 - 국문 이력서 (자기소개서 선택 사항)
- 희망 연봉 기재 및 근무 시작 가능일 기재 필수
- 사진 첨부 필수 (반명함)
- 주민등록등본 (채용시)
- 성적증명서 (신입), 경력증명서 (경력)
-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 (보유시)
- 기타 자격증 (보유시)
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참조사항 - 사진이 별첨 되지 않는 이력서는 아예 받지 않음
- 지원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사를 취소함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(채용서류의 반환 등)
- 1.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3.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발살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4.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5.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6.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접수안내 - 당사가 지정한 형식의 이력서 또는 자유양식의 이력서로 접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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