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과학기술 R&D거점기관인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
합니다.
2025년 10월 23일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채용분야 및 인원
- 채용규모 : 계약직 2명(4급 1명, 6급 1명)
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
| 고용형태 |
직급 |
인원 |
채용분야 |
근무지 |
계약기간 |
| 계약직 |
6급(사원)
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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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창 |
임용일~1년
※ 근무실적평가에
따라 최대 1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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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급(책임)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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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 (남부권혁신지원센터 |
모집단위에 따른 직급별 중복지원 불가
지정 근무지에서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 우대
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근무조건
근무조건 정보
| 구분 |
근무조건 |
| 근무시간 |
- 전일제(09:00 ~ 18:00) 주 5일, 4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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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급여수준 |
- 연봉은 경력(학력, 군경력, 근무경력 등)에 따라 차등 지급
경력산정을 위하여
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 증빙 제출 必
기본연봉 외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, 정액급식비 등 별도
지급
채용분야 및 인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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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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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액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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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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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본연봉 |
연봉외 수당 |
계 |
기본연봉 |
연봉외 수당 |
계 |
| 4 급 |
34,074 |
9,375 |
43,449 |
54,090 |
13,684 |
67,774 |
| 6급(가) |
25,170 |
6,123 |
31,293 |
39,660 |
8,612 |
48,2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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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용(예정)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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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및 가점사항
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정보
| 구분 |
자격기준 |
| 공통 |
- 지역, 학력, 성별 : 제한없음
단,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자
단, 남자의 경우 「병역법」제76조에 의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
자
- 재단 인사 규정 제11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1.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
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
있는 사람
- 6.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
정지된 사람
- 7. 전 소속기관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
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
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
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
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
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10.전
소속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1.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2.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
- 13.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
- 14.기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
사람
- 공고 지역 및 임용(예정)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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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급 |
-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1.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
- 2. 석사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
- 3. 학사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
- 4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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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급(가) |
-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1. 학사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
- 2.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
- 3.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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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사항 정보
| 구분 |
자격기준 |
| 국가 유공자 |
-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⇒ 서류전형 만점의
10%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|
-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⇒ 서류전형 만점의
5%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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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인 |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⇒ 서류전형 만점의
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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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인재 |
-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⇒ 서류전형 만점의
3%
- 1.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동안
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
- 2. 공고년도 1월 1일 이전까지
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- 3. 충청북도 소재지 대학교ㆍ고등학교를
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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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평가방법 및 일정
- 전형별 평가기준
동점자 처리기준 : (1순위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
(2순위)
각 항목 고득점자(전문성 ⇒
프로젝트관리/신뢰 ⇒ 태도/환경적응) (3순위) 서류전형 총점의 고득점자
전형일정
전형일정 정보
| 구분 |
일정 |
주요내용 |
| 공고 및 접수 |
10. 23.(목) ~ 11. 3.(월)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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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류전형 |
11. 5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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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11. 6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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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ㆍ적성검사 |
11. 8.(토) ~ 11. 9.(일)
|
-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검사 URL 메일 발송
- ※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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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전형 대상자 안내 |
11. 11.(화) |
- 입사지원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
- PPT 발표주제 별도안내(4급 합격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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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전형 |
11. 18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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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합격자 발표 |
111. 19.(수) 전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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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용(예정) |
12. 1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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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- 접수기간 : 2025. 10. 23.(목) ~ 11. 3.(월) 17:00
- 문의처 : 채용담당자
(043-210-0824)
- 제출서류
제출서류 정보
| 제출시기 |
제출서류
|
| 지원서 접수 (온라인) |
공통 |
- 입사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및 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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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점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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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격 |
- 학력사항 졸업증명서 각 1부
-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사항 증빙자료 각 1부
※ 해당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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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마감일('25. 11. 3.)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
것으로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
제출서류는 지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,
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향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
유의사항
-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
- 기타 참고사항
- 모집단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공고된 임용(예정)일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 무효처리 등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각 전형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채용공고 게시판 및 개별적으로 공지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3을 준수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지원자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, 지원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우편(이메일)등 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.
- 채용전형에 관한 이의 제기는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이의신청 가이드라인 준수
-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- 합격자의 임용포기,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통해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규모 :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
-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공고 후 부정합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입사지원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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